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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리베이트 받은 아파트 자치회장 구속

2014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6년 동안 아파트 공사 관련 리베이트 및 공사업자 상대 계약 등을 명목으로 9,200만원 상당을 수수‧갈취한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아파트 자치회장을 구속하고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자치회장 B씨(47세)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미시 소재 D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소장 S씨(47세)와 공모하여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며 공사업주로부터 8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이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H씨(45세, 여)와 공모하여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격 없는 청소업체와 부당 계약하여 8개월 동안 3,200만원을 챙기는 한편, 지난해 3월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로 선정된 C공사업주 L씨(51세)에게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4,000만원을 지급 받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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